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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19.01.18 2019년 부가세신고 개정내용 확인하세요~

 

2019년 부가세신고 기간이라

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

꼭 1/25일까지 신고,납부 하셔야 한답니다~~!

 

2019년 부가세신고 개정내용 크게 3가지

알려드릴테니 체크후 본인에게 해당사항있으시면

적용하시면 도움될듯 해요~~

 

2019년 부가세신고 개정내용

첫째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세액이

상향조정되었습니다~~

단 직전년도 연 매출액이 10억이 넘는 사업자라면

해당사항 없다는점 유의하시구요~~

 

두번째로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의 기준금액이 올랐네요

종전까지는 일년 매출액이 2,400만원 미만이신 분들은

세금이 나와도 납부를 안하셔도 됬거든요~~

이 기준금액이 3,000만원미만으로 조정됬답니다

 

마지막으로 의제매입공제한도가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

변경되었는데요~~

음식점업 하시는 개인사업분들은 연매출이 4억이하시라면

9/109 공제율로 적용하시면 된답니다~~

 

이렇게 세가지만 기억해놔도

훨씬! 효율적으로 절세할수 있으니

2019년 부가세신고 개정내용 꼭 체크하시고

신고하시길 바래요~~!!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  

Posted by 듀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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