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부가세신고 기간이라
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
꼭 1/25일까지 신고,납부 하셔야 한답니다~~!
2019년 부가세신고 개정내용 크게 3가지
알려드릴테니 체크후 본인에게 해당사항있으시면
적용하시면 도움될듯 해요~~
2019년 부가세신고 개정내용
첫째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세액이
상향조정되었습니다~~
단 직전년도 연 매출액이 10억이 넘는 사업자라면
해당사항 없다는점 유의하시구요~~
두번째로는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의 기준금액이 올랐네요
종전까지는 일년 매출액이 2,400만원 미만이신 분들은
세금이 나와도 납부를 안하셔도 됬거든요~~
이 기준금액이 3,000만원미만으로 조정됬답니다
마지막으로 의제매입공제한도가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
변경되었는데요~~
음식점업 하시는 개인사업분들은 연매출이 4억이하시라면
9/109 공제율로 적용하시면 된답니다~~
이렇게 세가지만 기억해놔도
훨씬! 효율적으로 절세할수 있으니
2019년 부가세신고 개정내용 꼭 체크하시고
신고하시길 바래요~~!!